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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년만에 발의 개헌안 결국 무산…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

이 직 기자 | 2018-05-24 16:00:11

민주당 등 114명만 표결…한국·바른미래·평화·정의 모두 불참

▲ 24일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 헌법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투표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서 투표가 성립되지 못했다.(사진=연합뉴스)

현행 헌법 탄생 이후 31년 만에 발의된 개헌안이 결국 폐기됐다.

2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표결조차 거부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이날 오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오늘 국회서 투표 불성립 되고 말았다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이다. 야당 의원들이 위헌 상태의 국민투표법을 논의조차 하지 않은데 이어 개헌안 표결이라는 헌법적 절차 마저 참여 않은 것은 헌법이 부과한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직무유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개헌을 위한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 새 개헌 동력 만들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그래도 정부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이 국정운영 반영되게 힘쓰겠다 법제도와 예산안 반영으로 개헌 정신을 살려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개헌안 처리 무산과 관련해 ‘화가 많이 났느냐’는 질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192명) 부족을 이유로 대통령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기명투표를 마치고서 개표를 시작하며 명패 숫자를 계산한 직후다.

이날 표결은 사실상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총 118명 중 112명 참여)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본회의 불참을 예고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평화당 일부 의원과 정의당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투표가 시작되자 퇴장했다.

다만 민중당 김종훈, 무소속 손금주 의원은 투표에 참여했다.

제헌 헌법이 제정된 이후 대통령이 개헌안을 제출한 것은 이번이 6번째로 투표 불성립이 선언된 것은 최초이다. 앞서 5건의 개헌안 중 3건은 가결 내지 수정 가결됐고 1건은 부결됐으며 1건은 개헌안이 철회됐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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