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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혐의' 조현아 출국금지…한진 세 모녀 해외도피·잠적 ‘원천봉쇄’

이동희 기자 | 2018-05-24 16:30:09

▲ 24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조사받기 위해 법무부 산하 서울출입국외국인청으로 들어서며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이어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도 출국금지 당했다.이로써 한진가 세 모녀의 외국행이 모두 원천 봉쇄됐다.

24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관세청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해 이날 법무부로부터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달 폭행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전무에 대해 출국정지 조치를 한 데 이어 이달 초에는 이 이사장에 대해서도 출국금지를 신청해 승인받았다.

세관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최근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구체적인 탈세·밀수 혐의를 포착한 것 아니냐는 관측과 함께 세관 소환 조사도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서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의혹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유죄를 받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다.

한편 필리핀 가사도우미의 불법 고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전 부사장과 함께 모친인 이명희 이사장의 직접 개입 정황이 담긴 이메일 증거가 발견돼 이들 세관 당국이 이들 모녀의 소환조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베타뉴스 이동희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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