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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 개표장,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개표참관인 양도

강규수 기자 | 2018-06-13 23:37:47

대구 수성구 개표장,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개표참관인 양도

대구 수성구 개표장,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개표참관인 양도

6월13일 오후9시경, 대구광역시 수성구 개표 장소인 ‘만촌 실내롤러스케이트장’에서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 개표참관인을 양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선거법 183조 2항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직원, 개표사무원, 개표사무협조요원 및 개표참관인이 개표소에 출입입하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달거나 붙여야 하며, 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양여할 수 없다. (개정2002.3.7.)”라고 쓰여 있다.

 개표참관인이 부여 받은 표지와 조끼는 해당 개표참관인 이외의 사람에게 ‘신고후’ 개표참관인 역할을 교체할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의 선거법에 의해 양도 또는 양여로 판단되어 불법이다.

 제보자 지씨에 의하면 불법으로 표지와 조끼를 양도 받은 곳은 개표소 출구에서 불과 5미터 떨어진 곳이며 개표소 내부에 있던 신원불상자가 밖에서 대기 하고 있던 표지의 당사자인 김모씨에게 전달되었다고 한다. 한번이상의 개표참관인 불법 양도가 있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지씨는 “ 현장 보안요원으로 나온 경찰에게 신고 했으나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직접 해당 참관인을 쫓아가 촬영하고 개표위원에게 찾아가 신고했다”고 말했다.

지씨에 의하면 불법으로 표지와 조끼를 양도한 개표참관인 김모씨는 선관위 직원과 제보자가 있는 자리에서 “신청하고 교체하지 않았다. 그냥 좋게 넘어 갑시다”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불법 양도를 인정한 김모씨의 이야기 에도 선관위 직원은 “위법이 있으면 처리 하겠다”고 말하며 상황을 무마 하려 했다는 것이다. 관행으로 볼수 있는 대목이다.

민중당 관계자는 “시스템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 마음만 먹으면 막을 수도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정의당 관계자는 “신고하고 교체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통제가 잘 안 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보자는 이의 제기 관련문서를 수기로 작성후 제출하였으며 수성구 선관위는 15일 선거법 위반으로 해당 참관인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대구 수성구 개표현장에서 일어난 개표참관인 양도 당시의 해당 표찰 사진 ©인터넷언론인연대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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