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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표를 지켜 주세요. 임상기 후보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

강규수 기자 | 2018-06-16 16:33:56

한표를 지켜 주세요. 임상기 후보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

충남 ‘청양군의원 선거’ 가 선거구에서 임상기(56)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종관 무소속의 표가 각각 1399표를 얻으며 공동 3등에 이름을 올렸다. 공직 선거법 (제190조)에 따르면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연장자 순으로 당선인이 결정된다. 그렇다면 임 후보가 당선 돼야한다.

선관위는 다시 재검을 했고 그 결과 임 후보가 1397표, 김 후보는 1398표로 당락이 바뀐 것이다.

그런데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의 페이스 북에는 “1표를 지켜주십시오”라는 제목아래에 논란이 될 만한 사진이 올라와 있다. 사진에 보이는 표는 무효표 처리되어 있는 상황이며 이에 따라 김 후보가 재검표 후 1표 차이로 당선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사진=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페이스북

위의 사진에 대한 '용산 시민의 눈' 관계자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중선위에서 사전에 배표한 6.13 지방선거 개표참관안내 매뉴얼 34 페이지 2의 4항을 보면 ‘다른 정당, 후보자란이 인육으로 더럽혀진 것.” 이라고 그림과 함께 표기되어 있다. 위의 사진으로만 본다면 해당 투표지는 유효표로 보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내놓았다.

              

▲(좌)중선위에서 배포한 6.13 선거 개표참관안내 매뉴얼 표지와 (우)매뉴얼 34페이지 2의4항 ©인터넷언론인연대

임상기 후보측은 " 4번째 재검표를 수개표로 했을때까지 동률까지 나왔다. 동률표가 나오면 연장자가 당선자가 되기 때문에 (본인 임상기) 당선인이 되는 건데 5번째에 개표소 선관위가 해석하기로 무효표라고 본 그 문제의 '한표'가 나왔다.
그렇게해서 당락 결정 발표를 했고 본인은 당선 불복을 하였다. 같은 사례의 기표용지를 놓고 중앙선관위의 유효로 해석한 사례에 비춰 이대로 무효표라는 것을 인정 할 수 없기에 대법원까지라도 가겠다." 라고 전했다.

한편, 청양군의회는 이번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2석, 자유한국당 4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표가 인정될 경우 더불어민주당 3석, 자유한국당 4석으로 바뀌게 된다.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gyu3su@naver.com

베타뉴스 강규수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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