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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대책 14일 내놔 영세자영업자 부가세 면제 등

정수남 | 2018-08-13 06:29:52

-매출 3천만원이하…상가임대차보호 확대 등

정부와 여당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완화하고,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한다.

당정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자영업자 기준을 연매출 24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하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연매출 4800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당정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당정은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의 상한 인상을 검토한다.

환산보증금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인상했다. 서울의 경우 4억원인 환산보증금 상한을 6억1000만원으로, 부산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세종과 파주, 화성시는 2억4000만원에서 3억900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이로 인해 지역별 주요상권의 상가임차인 90% 이상이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당정은 실태조사를 한 후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50% 추가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최근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베타뉴스 정수남 기자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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