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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법원, ‘애플, 삼성이 디자인 도용 하지 않은 사실 공지’ 명령

최현숙 | 2012-07-19 11:20:29

 

삼성전자의 태블릿PC가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사실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영국 법원으로부터 애플이 해당 내용을 공지할 것을 명령받았다.


영국법원은 애플에게 ‘삼성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공지할 것을 명령한 사실이 알려졌다.


현지시간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영국 법원이 애플에게 애플의 웹사이트와 영국의 신문 등에 6개월 간 삼성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은 공지를 통해 삼성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는데 일조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린 버스 판사는 지난 9일 애플이 삼성에 제기한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제기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갤럭시탭이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는 판결문에서 “갤럭시탭은 아이패드 디자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소비자가 두 제품을 혼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콜린 버스 판사가 공지 의무를 밝힌 영국의 애플 웹사이트는 물론 파이낸셜타임스, 가디언 모바일 매거진, T3, 데일리메일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베타뉴스 최현숙 기자 (casalike@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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