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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까지 가능

정경화 | 2012-07-20 10:38:59

HTML5 웹기반 기업용 SaaS 전문기업인 스마트하우스(권성인 대표)는 표준 근로계약을 스마트폰에서 직접 서명하고 교부할 수 있는 스마트노무(http://www.smartnomu.com) 서비스를 추가로 공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계약서의 서면 작성만을 의무로 정하고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주는 반드시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근로계약서 서면 교부를 의무화 함으로서 임금체불 등 노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근로계약서 교부를 하지 않은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입증책임도 사용자에게 부여한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규정을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일용직, 기간제 근로자 비중이 높은 건설회사나 아르바이트 등 시간제 근로자를 주로 이용하는 자영업자, 프렌차이즈 사업자에게 개정 근로기준법은 훨씬 더 큰 부담이 되면서 편리하고 쉽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교부할 수 있는 방법과 체결된 근로계약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절실히 필요하다.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스마트폰, 테블릿PC 사용자가 3,000만명이 넘어 이미 ‘스마트’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 또한, 타산업간, 이기종간 IT 융합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컴퓨터, 테블릿PC, 스마트폰에서도 자필 서명까지 받아서 근로계약서를 바로 서면 교부하거나 본사에서 근로자의 주소지로 일괄 우편 발송할 수 있게 되었다. 고용주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면서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전자문서 형식으로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스마트하우스의 권성인 대표는 “근로 감독관들도 새로운 IT 기술을 접목한 근로계약서 체결과 교부가 활성화되어 노동 분쟁 발생율이 낮아진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향후에는 이메일을 통한 근로계약서 교부 등 전자문서도 허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스마트노무는 순수 HTML5 기술로 개발되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고도 인터넷 접속만 하면 언제 어디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 테블릿 PC, 컴퓨터 등 모든 정보기기에서 일용노무관리, 현장근태관리, 현장공정관리 서비스뿐 아니라 근로계약서 체결까지 처리할 수 있는 기업용 통합 노무관리 소프트웨어이다.

 

건설현장뿐 아니라 프렌차이즈 가맹점, 직업소개소, 인력파견업체 등 시간제, 기간제, 일용직, 파견직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SaaS 기반의 기업용 노무관리 소프트웨어 시장이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자영업자에게도 스마트워크(smartwork) 서비스를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넓어지고 있다.



베타뉴스 정경화 기자 (kongsae@bet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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