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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원장 "최저임금 재정투입 한시적 정책일 뿐"

김세헌 | 2017-07-17 11:11:34

"전속고발권이 언젠가는 전면 폐지될 것이다.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한꺼번에 폐지하는 방식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오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CEO 조찬 간담회에서 "전속고발권이 적용되는 법률이 6개가 있는데 하나의 이슈로 접근해서는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돼야 한다는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일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어려운 만큼 점진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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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이날 김 위원장은 "정책적인 수단들을 패키지로 만들어보고 메뉴들을 어느 수준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또 어느 정도로 결합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등에 대한 고민과 노력을 하겠다"며 "합리적 개선으로 위한 프로세스를 거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가 관련된 사건은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표시광고법 등 6개 법률에 대한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대기업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공정위는 전면 폐지가 가져올 부작용을 이유로 단계적 폐지라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일부 언론에선 공약 후퇴라고 표현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방법에 대해서는 "다수가 공감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법 폐지뿐 아니라 공정위의 행정집행을 고쳐야 하고 민사소송 제도도 활성화해야 하는 등 매우 복잡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최저임금 인상분에 대해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민간기업의 임금을 보전해주는 방식을 영원히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된 문제는 공정위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면서도 "현재의 (재정 투입) 정책은 한시적인 정책"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거대한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는데 변화를 촉발하고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정부가 민간 기업에 임금을 보존해주는 방식은 영원히 갖고 갈수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 인상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반대로 가맹점주에게는 어려운 문제일수 있다"며 "정부의 고민은 우리사회의 어려운 부분을 도와야 하는데 이로 인해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다른 분들이 비용을 치르게 된다면 보완대책을 만드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과도기의 출발점에 있는 대책"이라며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정책은 시장질서 자체를 공정하고 자유롭게 만다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 최저임금이 종전 시간당 6470원에서 7503원으로 인상된 것과 관련,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건비 3조원을 재정에서 직접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베타뉴스 김세헌 기자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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