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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현행 보험업법 삼성만 특혜, 개정 시급"

전근홍 | 2017-07-17 17:46:49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보험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와 총수 일가에만 특혜를 준다는 지적이 나와 주목된다.

17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삼성 일가에만 이득이 되는 현행 보험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지적한 보험업법 감독규정은 보험회사의 자산운용비율 산정 기준이다.

현행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유한 대주주나 계열사의 유가증권 비중이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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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비율 산정 시 은행, 증권 등 다른 금융업권이 총자산을 공정가액(시가)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유독 보험업권만 취득원가를 평가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전자의 주식을 1060만주, 7.21%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를 취득원가인 5690억원으로 계산하면 계열사 주식 보유율은 3%가 넘지 않는다.

그러나 이를 시가로 바꾸면 공정가액은 26조5570억원으로 삼성생명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은 3%를 훨씬 넘게 된다.

취득원가를 공정가액으로 변경하는 법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모두 시가로 평가해야 되고 총자산의 3%가 넘는 삼성전자 주식 약 20조원어치를 처분해야 한다.

박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의 혜택을 받는 보험회사는 단 두 곳 뿐"이라면서 "금융위는 법적 안정성을 근거로 내세우지만 아무 관계가 없고 오직 삼성 일가에게만 이익이 된다. 이를 보험업 감독규정으로 숨겨 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삼성총수 일가의 지배권 강화를 위해 특혜를 줬던, 20년 적폐를 고쳐야 한다"며 "삼성생명법은 '보험업 감독규정'을 고치는 것만으로도, 위원장님이 규정만 바꾸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자는 "규정을 바꾸는 건 쉽지만, 그로 인한 영향을 감안하면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고 답했다. 이어 "이 부분 관련해선 의원들이 법안을 몇 개 제출했다"며 "논의 과정에서 그런 우려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해 잘 상의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베타뉴스 전근홍 기자 (dkjfali@perslkdj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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