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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 추가 영장, 학교폭력에 경종 울리나

한정수 | 2017-09-13 16:34:36

경찰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또 다른 가해 여중생 1명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부산 사상경찰서는 보복 폭행 혐의로 여중생 A(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들고 무릎까지 꿇려 인증샷까지 남긴 여중생 A(14)양에 앞서 또 다른 주범인 B(14)양은 11일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한 상태다.

보호관찰 중 보복 폭행을 저질러 소년원에 구금돼 있던 A양은 보호관찰소장의 통고 처분으로 가정법원에 바로 사건이 접수된 상태였다.가정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A양은 이중처벌 문제가 불거질 수 있어 A양의 신병처리는 미뤄진 상태였다.

사건이 알려진 후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소년법 폐지에 목소리가 높아졌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청소년 범죄 처벌 강화를 청원하는 서명만 10만건을 넘었다.

네티즌들은 "5459**** 부산여중생폭행 관련 기사는 꾸준히 올려주시기바래요... 절대 금방 잊혀져서는 안되는문제입니다" "kimn**** 학교폭력은 가중 처벌해야 한다. 지들은 장난이고 세력과시고 sns에 올리기위한 놀이라고 생각할지모르지만 당하는 사람은 평생 트라우마로 산다" "corh**** 학생이 아닌 악마는 뿌리 뽑아야지" "hjki**** 일벌백계. 이참에 학교폭력에 경종을 울릴 수준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합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베타뉴스 한정수 기자 (press@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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