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정위, 롯데·신라면세점 담합 혐의 현장 조사 착수

천태선 | 2017-10-12 11:21:39

공정위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들어갔다고 관련 업계들이 보도했다. 두 면세점이 있는 인천공항공사 점포 등에서 할인행사를 하면서 특정 품목은 빼기로 담합한 혐의를 잡고 11일 공정위는 현장 조사를 벌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신라 면세점이 담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는 것은 처음이 아닌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3월에도 공정위는 면세점 할인행사 때 마진율이 낮은 전자제품만 할인 대상에서 빼기로 담합해 이미 18억 1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두 면세점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5월까지 시행된 9차례의 전체 면세점 할인 행사에서 휴대전화·전동칫솔·카메라·면도기 등 전자 제품에 대해서만 정기 할인을 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에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자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품목에서도 추가로 담합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전해진다.

공정위가 7개월 만에 다시 조사에 나선 것을 두고 두 면세점은 중국의 ‘사드보복’으로 경영이 어려워져 임대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천공항공사와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 조사까지 겹쳐 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하소연했다.

베타뉴스 천태선 기자 (press@betanews.net)
Copyrights ⓒ BetaNews.net

경제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