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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일감몰아주기 처벌 강화해야”

전준영 | 2018-06-14 18:14:46

▲ 여의도에서 진행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 (사진 =연합뉴스)

공정거래법 개정 시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불공정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는 여의도에서 학계, 법조계, 연구계 등이 참석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중점으로 다룬 부분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말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이다.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는 “규제대상 계열사 지분 요건을 상장사 역시 20%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세분화해 각각의 심사방법과 처벌 수준을 정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종합 토론에서 “친족 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신설하고 전속 고발권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공정거래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 재벌개혁·갑질 근절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정거래법 전면 개편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와 불공정거래 행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베타뉴스 전준영 기자 (june0601@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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