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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한화생명, 금감원과 ‘맞짱’

정수남 | 2018-08-13 04:24:38

-즉시연금 소송지원에 양사 법률 검토

금융감독원이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8년만에 가동하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반발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의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의 소송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한다. 삼성생명이 지급을 거부한 6명을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도 마찬가지이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우선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종전 심급별 지원액은 1000만원이었지만, 금감원은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한다는 복안이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송지원을 포함해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16일 발표한다.

윤 원장은 이달 초 “소비자 불이익이 없도록 감독 책임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송전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 5만5000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지난달 26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은 과소지급액을 지급하라는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편, 금감원의 소송지원은 2010년 이후 처음이다.

베타뉴스 정수남 기자 (perec@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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