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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비서실서 요청한 공문서 놓고 직원간 '진실공방'

정하균 기자 | 2020-02-10 16:16:29

▲ 울산 울주군청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행사를 위해 산하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을 특혜 대관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관 과정에는 이선호 군수의 비서실에서 공문서 요청에 대해 개입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직원들의 책임과 별도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 (베타뉴스 자료사진)

▲ 공공시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정치적 행사 목적으로 대여되지 않는다. © (사진=정하균 기자)

특정 정당에 '복지관 시설' 불법 대관한 울산 울주군…비서실 "적극 행정"
이선호 군수 비서실서, 총무과로 전화해 '범서읍 주민 행사' 공문서 요청
비서실 직원,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가 올 수 있다' 안내...직접적인 개입 부인
총무과 주무관, 비서실로부터 편의상 가까운 복지관서 시설 대여 원한다는 말 들어

[울산 베타뉴스=정하균 기자] 울산 울주군청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행사를 위해 산하 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의 강당을 특혜 대관해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관 과정(공문서 요청)에 이선호 군수 비서실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돼 해당 직원들의 책임과 별도로 지역 정가에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관련기사=지난 2월6일자 본지 [단독] 울산 울주군청, 특정 정당 행사 위해 편법 동원했나?)

특히 대관 업무를 담당했던 담당 공무원은 군수 비서실의 요청에 따라 시설 대관이 이뤄졌다는 입장을 재차 분명히 밝혀왔다. 이는 군수 비서실이 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적극 행정' 차원에서 담당 부서로 '안내'했다는 해명을 직접적으로 반박한 것으로, 향후 책임 소재를 놓고 진실 공방이 예상된다.

베타뉴스 취재를 종합해 보면, 지난해 5월12일(석가탄신일) 울주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선 정의당 울산시당 울주군지역위원회 창당대회가 열렸다. 공문서를 보낸 곳은 군청 총무과인 것으로 확인됐다.

군청 총무과 직원은 행사 닷새 전인 5월7일 '군정발전을 위한 간담회' 명목으로 울주시설관리공단을 통해 복지관으로 시설 대관을 요청했다. 이같은 사실은 울주종합사회복지관 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 현황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하지만, 행사 당일 복지관에 나타난 사람들은 간담회를 진행하기 위한 이들이 아니라 창당대회에 참석하기 위한 정의당 당원들이었다.

당시 총무부서 주무관은 10일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복지관 시설 대관은 비서실 ㅇㅇㅇ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요청 그대로 '주민들의 군정발전 간담회' 명목으로 공문을 작성, 시설관리공단을 거쳐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주무관에게 장소 대여를 요청한 것으로 지목된 군청 비서실 직원은 같은날 취재진에게 "주민으로부터 받은 민원을 (공무원으로서) 적극 안내하는 게 맞지 않느냐"며 '적극 행정'을 강조한 뒤 "민원 내용을 총무과 직원에게 '전화가 올 수 있다'고 안내했을 뿐"이라며 직접적인 개입을 부인했다. 전화번호와 신원까지 총무과에게 전달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같은 해명에 대해 당시 총무부서 주무관은 "비서로부터 '범서읍 주민들의 행사로 편의상 가까운 복지관에서 시설 대여를 원한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내용 그대로 공문을 만들었다"며 "(이와 관련) 주민들로부터 (별도) 전화 신청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재반박했다.

공공시설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따라 정치적 행사 목적으로 대여되지 않는다. 울주종합사회복지관장이나 복지관 직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정치 행사로 신청됐다면, 시설 대관 허가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울주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조례와 규칙에 따르면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단체)은 신청서(전자예약시스템 포함)를 '울주군수'에게 제출해야 하고, 일정한 사용료를 내야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례나 규칙은 '비서실 전화' 한통으로 무력화됐다. 애당초 사용 희망자(단체)의 신청서도, 사용료 지급도 생략되거나 면제됐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당시 문서를 작성한 총무과 직원이 다른 용도로 시설이 사용될 것이라고 알면서 공문을 작성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가 될 수 있다"면서 "비서실이 그 사정을 모르는 담당 공무원에게 요청했다면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가 성립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베타뉴스 정하균 기자 (a1776b@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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