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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 캠핑카로도 써볼까..화물차 '캠퍼' 튜닝 적법화된다

유주영 기자 | 2020-05-27 15:48:26

▲ 캠퍼©국토교통부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앞으로 화물차를 캠핑이 가능한 용도로 적법하게 튜닝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최근 튜닝시장의 성장을 가속화하고 튜닝 관련 산업을 일자리 창출 등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7일부터 '튜닝 일자리 포털' 서비스를 시작하고, 화물자동차를 활용한 ‘캠퍼’ 튜닝을 신설하는 내용을 주로 하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캠핑용자동차 튜닝은 지난 2월 규제완화 시행 이후 전년 동기 대비 약 3배 증가해 새로운 비대면 관광수단으로 주목받는 등 튜닝시장의 활성화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튜닝 승인 및 검사가 면제되는 자율튜닝 항목 확대(전조등 변경, 보조발판 너비확대 등 27건)로 지난해 10월14일부터 현재까지 약 1만 1000건 이상의 튜닝이 규제완화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튜닝인증부품의 경우 시장수요가 높은 전조등용 LED 광원 등의 품목 확대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 부품 판매 개수가 작년 한 해 동안 판매된 개수를 넘어서는 등 급격한 증가세가 나타났다.

화물차와 특수차 상호 간 차종변경 튜닝은 제도가 시행된 올해 2월 28일부터 5월 15일까지 1160대의 차량이 튜닝해 새로운 튜닝시장의 창출 및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캠핑용자동차는 튜닝 시 자동차관리법령상의 차종분류 기준에 따라 승용, 승합, 특수차로 등록하고 있다.

화물차의 경우 캠핑용자동차로 튜닝 할 수는 있으나, 주된 용도(화물운송) 및 기준을 상실해 특수차로 차종변경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기존 캠핑용자동차와는 다른 개념으로 화물자동차 용도를 유지하면서 물품적재 장치에 설치할 수 있는 '캠퍼'(분리형 부착물,취침시설 등 캠핑이 가능한 설비를 갖추고 필요시 화물차의 적재함에 싣고 이동할 수 있으며, 별도로 분리하여 보관이 가능한 구조물)를 제도화하기 위해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고시)'을 개정했다.

그간 일부에서 '캠퍼'로 사용하기 위해 수입 등을 통해 화물차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었으나, 상당수 우리나라 자동차안전기준(최대안전 경사각도 등)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전문제 및 불법튜닝 논란이 제기되어 튜닝승인이 불가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캠퍼 튜닝의 개념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튜닝승인 기준을 마련하게 되어, 앞으로는 합법적으로 튜닝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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