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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하도급 갑질 이제는 멈춰라...불공정거래 조사 중에도 자행한 오만함 규탄”

정순애 | 2020-06-26 18:44:17

©연합뉴스

"피해 기업에 신속 배상·삼성 전사(全社) 차원 대책 내놔야"
"불공정거래에 대한 근본 해결위해 하도급법 개정 필요"

[베타뉴스=정순애 기자] 하도급업체에 갑질했다는 이유로 제재를 받은 삼성중공업이 또다시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4월 협력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중공업은 당시 하도급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있는 와중에도 불공정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동시에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가 있었음을 시인하고 조속한 피해업체 배상 및 법적 책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6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등에 따르면 지난 25일 삼성중공업으로부터 하도급 용역을 받아 작업을 수행한 협력업체(TSS-GT社) 대표와 직원들은 삼성중공업 측의 계약서면 미교부 및 20억원 대금미지급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명목으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해양생산설비를 점거했다.

이들은 삼성중공업의 내부문건에는 ‘미계약 작업 및 대금 미지급’과 그에 따른 ‘협력업체의 임금체불 발생’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삼성중공업의 내부문건에 삼성중공업은 당시 계약 누락 상태에서 TSS-GT사(社)에 하도급작업을 지시했고 대금정산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해당 하도급 용역의 작업은 2019년 10월~2020년 4월까지였으며 같은해 공정위의 조선3사 불공정거래 조사가 진행된 시기와 겹친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주장을 제기하면서 공정위 조사 중에도 불공정거래를 한 삼성중공업의 규탄과 함께 피해 기업에 대한 신속 배상, 삼성 전사(全社) 차원의 대책 마련, 불공정거래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4월 23일 감독 당국인 공정위가 과징금 결정 및 법인고발 조치를 취한 상황에서도 삼성중공업은 이를 반성하고 문제점을 시정하기는 커녕 계약 전 작업 지시, 대금미지급 등 동일한 잘못인 불공정거래 행위를 버젓이 반복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는 더 심각하다"라며 "삼성중공업의 안일하고 오만한 태도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은 뿌리깊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자행해온 삼성중공업이 그동안 하도급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받은 협력업체에 대해 신속히 배상하고 법적책임을 다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삼성준법감시위원회(이하 준법감시위)가 협력업체와의 불공정거래 재발 방지를 위해 전향적 태도를 갖고 전사(全社) 차원의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TSS-GT사의 삼성중공업 점거 사태는 원청기업의 갑질이 하청기업의 직접적 손실을 야기하고 그로인해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체불 문제로까지 이어지는 하도급 분야의 총체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며 "이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와 국회도 조속히 '하도급법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개정에 나서 ▲하도급법 적용 범위 확대 ▲하도급 대금 산정을 위한 구체적 정보 제공 의무화 ▲납품단가 조정제도 활성화 등 조정 중소·하청기업 교섭권 강화 ▲하도급 계약의 정당성입증 책임을 원청기업으로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및 부당하도급대금 손해배상액 추정규정 신설 ▲불공정거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청기업에 대한 법원의 자료제출권 부여 등 규정을 제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티에스에스-지티가 농성 중인 매드독은 지난 2017년 1월 영국 국영석유회사 BP가 발주한 부유식 해양생산설비(FPU)로 수주금액만 1조5000억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이다. 납기는 오는 8월까지다.

이번 사태에 대해 삼성중공업은 협력업체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삼성중공업으로부터 갑질 피해를 입은 한 하도급사는 지난 5월 청와대에 피해구제를 호소하는 청원글을 올리기도 했다.

베타뉴스 정순애 기자 (jsa9750@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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