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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방만경영 어디까지?.. '애물단지' 가든파이브 매각 '감정가' 고집하며 수년 째 유찰

유주영 기자 | 2020-09-11 23:15:04

▲ 가든파이브 조감도 ©SH

[베타뉴스=유주영 기자] 서울 동남권의 대표적 유통단지인 가든파이브(garden5)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보유분의 매매 및 임대가 SH공사의 의지 부족과 비효율적 경영으로 수년 째 표류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시장 시절 청계천 복원사업으로 갈 곳을 잃은 청계천 상가를 이주시킨다는 목적으로 완공된 가든파이브는 십수년째 서울시 감사의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애물단지'다.

매매 및 임대를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온비드를 통한 매매 및 임대를 수년 째 시도하고 있으나 "감정평가액에 기준해 매각 및 임대하는 것이 방침"이라는 내부규정을 핑계로 높은 공실률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온비드를 통한 공매는 일반 물건이 유찰이 되면 10% 차감한 금액으로 10회차까지 재입찰에 부치고 있으나 SH공사는 '감정평가액'이 만고불변의 진리라도 되는 양 "감정평가액 이하의 매매 및 임대는 내부규정 상 불가능하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서울시 자산관리과 담당자는 "서울시 공유재산은 두번 유찰되면 10% 씩 가격을 낮춰 80%까지 낮춰 팔수 있지만 SH가 소유하고 있는 가든파이브는 SH 규정이 적용돼 감정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다. 

SH공사의 이러한 내부규정은 같은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지하철 역사내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의 일처리와 사뭇 달라 상가임대를 원하는 일반인에게도 원성을 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역사내 상가 임대에 있어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10일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요즘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돼 4차례 이상 유찰되면 재감정을 해서 임대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부동산업계는 매매든 임대든 현 시장상황을 무시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가든파이브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 매매가와 임대료, 관리비가 비싸다고 소문난데다 일괄매각 대상으로 나온 물건도 보면 사이사이에 민간 소유분이 섞여 있어서 실수요자를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SH 관계자는 "물류관리법에 의해 임대의 경우 감정평가액×1년정기예금이자율을 임대보증금으로 하고 감정평가액의 24분의 1을 임대료로 한다. 매매의 경우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SH의 규정을 설명했다.

그는 서울교통공사의 임대료 재감정에 대해서는 "그 쪽의 내부규정인 듯 하다. SH는 감정평가액으로 부동산 매각을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SH공사 소유 부동산 매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한 실수요자는 "SH가 대부분 공실로 놀고 있는 잔여보유분을 팔려는 의지가 없지 않고서는 저렇게 내부규정을 내세워 감정평가액을 고집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SH는 주택 공급 뿐 아니라 이를 효율적으로 매매 및 임대 할 수 있도록 정상적인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베타뉴스 유주영 기자 (boa@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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