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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진단키트, 이렇게 활용하세요

박영신 | 2021-04-30 11:11:39

▲에스디바이오센서의 자가검사키트(사진 왼쪽)와 휴마시스 자가검사키트 시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약사회, 진단키트 취급매뉴얼 공개 

[베타뉴스=박영신 기자] 대한약사회가 30일 코로나 자가진단키트의 약국 유통에 앞서 진단키트 취급매뉴얼을 공개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약국을 방문한 코로나 의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선별진료소 방문을 통해 PCR 검사를 받도록 권고하도록 안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진단키트 구매를 원할 경우 소비자에게 코로나 자가검사키트는 참고용일 뿐, 양성-음성 확진 판단은 결국 PCR검사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릴 것을 권고했다.

또 약사회는 자가검사키트 검사결과가 음성이 나오더라도 의심증상이 계속되면 선별진료소를 방문, PCR검사를 받을 것을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고로 의심증상에 따른 선별진료소 PCR검사는 무료라는 것을 안내할 것도 권고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자가진단은 증상이 있거나 의심자에 대한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사용자의 연령, 학력 등을 고려해 이해하기 쉽도록 제품 보관법, 검체 채취 방법, 결과 판독, 결과에 따른 조치 내용 등이 제품에 포함되어 있다.

검사 결과 확인까지 15분간 자가격리 대기해야 하므로 가정에서 편안한 장소를 확보한 상태에서 검사하는 것이 좋으며 개인이 직접 콧속에서 검체(비강)를 채취하고, 검사 결과는 15분~20분 이내에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진단 결과, 결과창에 선홍색의 두줄(대조선(C), 시험선(T), 양성)이 나타날 경우 선별진료소 PCR검사를 통한 확진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선홍색의 한줄(대조선(C), 음성)이 나타나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선별진료소 PCR검사를 권고해야 한다.

검사 결과가 선홍색의 두줄이 나타날 경우 사용한 키트를 동봉된 비닐 등으로 밀봉 후 선별진료소 등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코로나19 격리 의료 폐기물로 처리토록 한다.

선홍색의 한줄이 나타날 경우에는 동봉된 비닐 등으로 밀봉 후 종량제봉투에 넣어 생활 폐기물로 처리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식약처로부터 허가를 받은 SD바이오센서 'STANDARD™ Q COVID-19 Ag Home Test'와 휴마시스 'Humasis COVID-19 Ag Home Test' 등 두 제픔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정 단백질을 검출하는 항원-항체 결합의 면역학적 원리를 이용하는 제품이다.

국내에서 전문가용으로 허가를 받은 제품이고 해외에서는 자가검사용 임상시험을 실시하여 긴급사용승인 등을 받았으나 추후 자가검사에 대한 추가 임상적 성능시험 자료 3개월 내 제출하는 조건부 허가이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health@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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