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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용 국채 6월 '도입'...유용한 투자수단으로 정착하려면?

박영신 기자 | 2024-03-24 18:28:55

▲ © 연합뉴스

오는 6월부터 도입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국채의 수요기반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투자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023년 4월 국채법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제한해 발행하는 국채이다. 채권유통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일반국채와 달리 개인투자용 국채는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등 담보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만기는 10년물과 20년물 두가지로 구성된다. 만기까지 이자를 전혀 지급하지 않다가 만기일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지급한다. 발행주기는 연 11회로 예정돼 있다. 발행방법은 판매대행 기관을 통해 청약방식으로 모집해 발행된다.

자본시장연구원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은 재정자금의 조달을 위해 변동성이 낮은 투자자 기반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노후소득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투자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원은 “정부는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꾸준한 자금유입원을 확보하고, 개인투자자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운용상품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연구원은 “개인투자용국채가 만기보유에 대해 상당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혜택은 크게 금리산정의 혜택과 세제혜택으로 구분된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발행시에 정해지는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하여 이자를 지급받으며, 이자의 계산은 연복리가 적용된다.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매입액 총 2억원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14% 분리과세도 허용된다.

연구원은 “그러나 보유한 개인투자용 국채를 중도환매할 경우 가산금리의 지급, 복리방식의 이자 계산, 분리과세의 세제혜택은 주어지지 않는다”며 “투자자들은 개인투자용 국채의 큭성을 사전에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투자의사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개인투자용 국채는 사전에 계획된 금액만큼만 중도환매가 허용되기 때문에 중도환매 신청이 조기에 마감될 경우 해당월에 중도환매를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발행 시에도 청약방식으로 신청을 받아 발행예정금액 한도내에서 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배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구원은 “개인투자용 국채를 판매하는 판매대행기관도 이러한 유의사항을 판매과정에서 투자자들에게 충실히 고지해야 할 것”이라고도 당부했다. 

아울러 연구원은 “개인투자용 국채가 가진 여러 가지 혜택으로 인해 도입 이후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꾸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연구원은 “제도 도입 초기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고 개인들이 장기적 관점에서, 특히 노후소득 확보차원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투자용 국채제도를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베타뉴스 박영신 기자 (blue0735@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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