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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부과체계, 내년 7월부터 크게 달라진다

김순덕 | 2017-03-29 11:30:08

내년 7월부터는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전세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자동차 배기량 1600cc 이하에는 재산보험료와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고 종합과세소득이 적용된 소득보험료 1만8000원만 내면되는 등 부과체계가 크게 달라진다.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합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대안입법으로 이날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고 30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이 유력시됨에 따라 보여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수정 개편안은 애초 복지부가 제시한 3년 주기 3단계 개편안에서 2단계를 건너뛰고 2018년 시작하는 1단계를 4년 시행하고 바로 2022년 최종단계 시행에 들어가는 것으로 시행이 2년 앞당겨진다.

1단계에서는 1600cc 이하 소형차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를 면제하는 정부안에 더해 3000cc 이하 승용차에 대한 보험료도 30% 인하하기로 하면서 지역가입자 98%가 자동차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최종단계에서 4000만원 이상 고가차에만 보험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 소득과 재산을 따져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10만명의 평균보험료를 0원에서 평균 18만6000원을 내도록 했지만, 수정안을 통해 1단계 4년 동안은 30% 경감해주기로 했다. 피부양자는 합산소득이 3400만원(1단계), 2000만원(최종단계)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다.

고령층이나 30세미만 청년, 장애인이 아닌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도 정부안 3단계에서 1단계에 시행하는 것으로 수정했다.수정안에 따라 1단계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정부안(9089억원)보다 700억원 늘어나게 된다. 지역가입자 중 인하 혜택을 보는 세대는 593만 세대로 정부안보다 10만 세대 늘어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사람은 32만세대로 정부안 2만 세대 줄어든다.

베타뉴스 김순덕 기자 (duc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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