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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지청장 거주 용산 아파트 시행사, 계약해제 소송 끝까지 갔다면?

이 직 기자 | 2017-07-10 09:25:22

수도권 소재 지방검찰청 A지청장이 용산의 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에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임대료를 시행위탁사에 내고 미분양 미입주 세대에 몰래 들어와서 살고 있다가 들통이 나 유착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아파트에서 작년까지 진행된 계약해제 소송에 관심이 집중 되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 직전 용산국제업무지구 사업이 무산 되었고, 여러달 골조공사가 중단 되었고, 이로인해 입주가 3개월 가량 늦어졌다. 또 입주지연 3개월 되기 일주일 전에 갑자기 임시사용승인이 나면서 수분양자들이 집단 반발했고, 대거 입주를 거부하며 분양계약해제 소송을 벌였다.


분양계약 해제 소송은 결국 입주하기 싫으니 분양계약을 해제해 달라는 소송이다. 이 소송은 수분양자들이 여러 그룹으로 나뉘어 2년 넘게 진행 되었으며, 각 그룹별로 진행 속도가 달랐다.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수분양자 사이에서 갈등과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는 등 숱한 에피소드를 남겼다. 각 그룹들은 조금씩 주장이 달랐으나 공통적으로 입주지연 3개월을 일주일 앞두고 용산구청(구청장 성장현)이 갑자기 내줘버린 임시사용승인이 사기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라 주장했다.

이들은 임시사용승인이 무효이기 때문에 입주지연 3개월이 17일이나 지난 후에 사용승인이 났으므로 계약해제의 요건이 되므로 계약해제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 분양 계약해제 소송은 매우 치열하게 전개 되었고, 어느쪽이 이길 지 예측이 불가능했다.

또 다른 계약해제 주장의 논리는 업무동의 존재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것이었다. 수분양자들은 업무동이 존재하는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시행사측에서는 분양 시 업무동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려 애썼다고 볼 수 있다. 주거동과 업무동이 가까워 업무동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렸다면 업무동쪽을 보는 세대는 분양이 힘들었을 것이다.

업무동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숨겼느냐, 수분양자들이 무신경해서 존재를 알지 못하고 분양 받았느냐로 지리한 공방이 버러졌다.

용산구청이 임시사용승인의 전재조건처럼 내걸었던 합의서가 유효하냐 무효냐도 쟁점이었다. 시행사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간 비대위라는 단체가 합법적인 단체냐, 이들이 협박과 회유 등으로 강압적으로 추진한 합의서가 유효하냐도 쟁점이었다.

수분양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용도변경을 하고, 꼭 설치하게 되어 있는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안해도 상관 없는 것인지에 대한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 되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계약해제 소송은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 시행사측에 유리하게 판결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아파트 수분양자 중 가장 큰 그룹은 계약해제 소송을 2년 넘게 1심을 끌어 왔다. 1년 정도면 1심이 끝나는 다른 소송과 다르게 이 그룹은 많은 증거자료와 논점을 제시해 2년 넘게 재판부의 판단이 유보 되도록 한 것이다.

만약 이 소송이 중간에 합의해제로 타결 되지 않고 끝까지 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우선 연체 이자는 천문학적으로 쌓였을 것이다. 입주거부로 인한 연체이자는 소송에서 지는 쪽이 다 내야 한다.

시행사측은 대량의 미입주세대를 훨씬 오랜 기간동안 그대로 방치해 두었어야 한다. 그동안 대주단 및 시행사측도 금융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것이다.

결국 소송을 끝까지 가느냐, 중간에 타협을 하느냐는 맷집 싸움이라할 수 있다. 소송을 오래 끌었을 때 누가 더 힘드냐의 문제이고, 어느쪽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으냐의 문제다.

결국 대주단측과 수분양자측은 2년 넘게 끌어 오던 계약해제 소송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끝내기로 타협을 한 것이다.

양측이 계약해지 소송을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 해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측이 입은 피해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한 수분양자는 기자를 만나 "끝까지 가지 않고 중간에 합의 해지를 했음에도 따져 보니 개인적으로 9000만원 정도 피해를 입었더라"라고 말했다.

베타뉴스 이 직 기자 (leejik@beta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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